구분 |
시설유형 |
설치요건 |
근거법령 |
---|---|---|---|
학력인정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제32조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제33조 |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 인가 |
평생교육법제31조 |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개인사정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
|
구분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
설립인가절차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동 시설의 지정신청 및 등록 |
설립주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 '평생교육시설'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 |
교육과정 |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단, 1년3학기제와 1년2학기제 병행 실시 가능 |
전 · 입학 |
초 · 중등교육법 준용 - 단, 초 · 중등교육법상의 정규학교로의 전학 불가능함 |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