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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

학교소개

설립구분

메인페이지 학교소개 설립구분


설립구분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설립 근거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유형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력인정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제32조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제33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인가

평생교육법제31조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개인사정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구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설립인가절차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동 시설의 지정신청 및 등록

설립주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 '평생교육시설'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

교육과정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단, 1년3학기제와 1년2학기제 병행 실시 가능

전 · 입학

초 · 중등교육법 준용

- 단, 초 · 중등교육법상의 정규학교로의 전학 불가능함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할 수 있다."